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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매장 계약해지하고 옆동네로 이사가려는데요 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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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정도되는 한식 홀 및 배달매장 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들어온지는 4년다되었구요 월세도 따박따박 올려달라는거

저도 죽는소리해가며 그러긴했지만 달라는대로 다줬습니다..

옆동네가 상권도 더좋고 평수는거의 같고 이사가려는데요

알아보고 찾아보니 보통저희만한 가게 철거비300정도선이더라구요??

이정도 생각하고 더 좋은상권으로가서 이정도야 벌면되지라는 생각이였는데

계약당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조항은 있지만

가게 내외부에 어닝이랑 폴딩도어 설치하며 뚫었던

창가쪽 프레임까지 전부 갈아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철거업체연락해서 물어보니 폴딩도어등등

프레임까지 다 교체하면 1500정도 든다고합니다...^^;;

원상복구조항때문에 무조건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원상복구때문에 법으로까지 가야되나요?

법으로까지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있나요

300에서 1500이 되버리니.. 나가지말라는건지ㅡㅡ;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원상복ㄱ구조항이있으면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게 맞나요?

댓글목록1

낚시잡이배협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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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에서 1500이면 차이가 어마하네요.. 다른업체도 알아보셧나요?
저 아는분도 법정까지갔다가 반반했다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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