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보상

2024-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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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겸 사무실로 쓰려고 저렴하게 지하실 임차했었고 다음달 하순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간 임차했던곳에서 비만 오면 물이새서 고생했네요.ㅠㅠ
매번 물새면 사진찍어서 건물주한테 보내면 미안하다고 조치하겠다곤했지만 비가 오면 또다시 새곤 했습니다.
작년말부터는 아예 손을 놓은건지.. 눈이녹으며 겨울철에도 물이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만하네요 이해를해보려해도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건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ㅠㅠ
혹시 이런경우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할까 고민까지도됩니다..
사무실겸 창고라 시설인테리어에 천정도들었고, 이번에 임대차계약끝나면 철거비도 들건데.. 누수로 인해 2년 내내 창고에 쌓아뒀던 물건도 꽤많이버리고.. 피해를입고 나가는데 손실을 혼자 떠앉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여차하면 변호사 끼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까 싶은데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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