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법적으로 최대인상이 ..?

2024-0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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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음달이면 계약 만기인데 오늘 건물주가 찾아와서 임대료 15% 인상을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론 최대 5%까진줄압니다. 그래서 5% 올려드리겠다 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힘드시대요…
영 진짜 대화가 안 통해서 생각하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2020년에 2년 계약하고 작년에는 그냥 구두로만 1년 연장 계약했어요. 계약서xㅠㅠ
수원이구요. 보증 6천에 월세 300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도 특약에 5%이내에서 인상한다고 적어놨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모르시는것도 아닐텐데 너무하네요..
내일 부동산 찾아가볼건데 적당한선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원칙대로 5% 넘으면 안
되지 않냐고 싸울건지 고민중입니다. 총15%이고 관리비에서 10%를 빼려는거같아요..
현재 마음으로는 말도안된다며 싸울 생각중이구요
몇년 장사 하면서 버티다가 다른 가게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모두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주 됩시다..
오늘 마감하고 혼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겠네요..
제가알기론 최대 5%까진줄압니다. 그래서 5% 올려드리겠다 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힘드시대요…
영 진짜 대화가 안 통해서 생각하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2020년에 2년 계약하고 작년에는 그냥 구두로만 1년 연장 계약했어요. 계약서xㅠㅠ
수원이구요. 보증 6천에 월세 300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도 특약에 5%이내에서 인상한다고 적어놨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모르시는것도 아닐텐데 너무하네요..
내일 부동산 찾아가볼건데 적당한선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원칙대로 5% 넘으면 안
되지 않냐고 싸울건지 고민중입니다. 총15%이고 관리비에서 10%를 빼려는거같아요..
현재 마음으로는 말도안된다며 싸울 생각중이구요
몇년 장사 하면서 버티다가 다른 가게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모두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주 됩시다..
오늘 마감하고 혼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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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놈님의 댓글
씅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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